대본 촬영일 2일 전, 1일 최대 촬영시간 18시간 제한

이혜선

| 2013-07-31 10:59:24

쪽대본, 출연료 미지급 해결 위한..제정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앞으로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이 합리적으로 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대중문화예술·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우선,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표준계약서는 외주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가 방영권만 구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계약서’도 함께 제정했다.

또한 제작비 지급과 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을 명시하도록 했다.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연료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를 포함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출연료는 방송 다음 달 15일 이내에, 미지급 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 횟수는 방송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일명 ‘쪽대본’ 문제 개선을 위해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제공하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촬영 2일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토록 했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촬영 종료 후 보충촬영, 재촬영 등의 서비스 제공은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에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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