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식품부와 협업 통해 버섯배지 수입 규제 대폭 개선
윤초롬
| 2013-07-29 09:38:30
시사투데이 윤초롬 기자] 앞으로 파쇄, 절단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수입 버섯배지는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및 제조과정에서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돼 행정․재정적으로 버섯업계와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버섯배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신고 등의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버섯배지로 사용하기 위해 파쇄·절단·압축 등을 통해 다시 추가적인 가공과정 없이 버섯재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 후 포장된 제품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즉 ‘폐기물 수입신고’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버섯배지의 원료를 벌크 형태로 수입하거나 수입 후 추가적인 가공공정을 거치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그동안 콘코브, 면실박 등을 버섯배지 원료로 수입하거나 일부 가공과정을 거친 버섯배지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에 해당돼 폐기물 수입신고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환경부차관이 직접 버섯관련 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