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진료비 23만명에게 환급
이해옥
| 2013-07-23 09:23:17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지난해 진료비를 초과에 낸 사람은 총 28만 6천명으로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지급됐고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 5천명에게 2,997억원이 환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고,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위: 명, 억원)
본인부담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원) |
합계 |
285,867 |
5,850 |
200만원(하위50%) |
159,598 |
2,820 |
300만원(중위30%) |
69,270 |
1,584 |
400만원(상위20%) |
56,999 |
1,446 |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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