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개 시도와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 합의

김성일

| 2013-07-10 08:17:04

서울·인천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 최종 마무리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5개 시․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제도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그 간 갈등을 빚어 온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5개 시·도의 입장이 우선시 되도록 의결요건을 강화했다. 현재 5개 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해 수계위 총 9명의 재적인원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분야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외에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그 간 기금지원에서 소외됐던 인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환경기초조사업, 수질오염총량제 지원사업 등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 수계위 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오종극 물환경정책국장은 “유역관리의 진정한 동력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에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역관리의 새로운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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