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년 지난 민간구급차 운행 금지

이재규

| 2013-07-09 00:03:01

투명한 이송료 지급 위해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 의무 응급환자 이송 관리체계도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민간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되고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 인력기준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현재 119구급차는 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9년의 차령(차의 나이) 제한이 있으나 구급차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777대 중 9년이 지난 차가 28%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인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는 271대 중 77%가 9년이 지난 낡은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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