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 집중 단속 실시

정미라

| 2013-07-05 09:24:38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지역에서 불법 취사, 야영, 흡연 등 집중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8월 피서철동안 국립공원 탐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등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훼손 예방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공원계획에 따라 국립공원 내 지정된 탐방로만을 출입할 수 있으나 일부 산악회를 중심으로 샛길출입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추진됐다.

출입이 금지된 샛길에서는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하고 다른 탐방객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쉽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이 없어 조난위험이 높고 휴대폰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

이번 집중단속 여름철에 등산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7~8월 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실시된다. 특별단속팀은 비정규탐방로 등 출입금지구역을 순찰하며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간 탐방객이나 취사, 야영, 흡연, 식물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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