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 최단기간 인증제품 1,000개 돌파

조주연

| 2013-07-04 10:56:16

식료품과 음료수와 같이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인증도 가능해 1단계탄소배출량 인증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이 1,000개를 돌파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표 인증제도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사용․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탄소성적표지는 6월말 현재 137개 기업의 1,022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 2009년 2월 탄소성적표지제도 도입 이후 4년 5개월 만에 인증제품 1,000개를 돌파했다.

이중 탄소성적표지의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한 109개 제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결과, 매년 58만 7,000여 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8,901만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이처럼 확산이 빠른 이유로는 △폭넓은 인증대상 범위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의 동참 등을 꼽을 수 있다. 여타 환경인증 제도는 인증을 받는데 품목선정, 기준제정 등이 전제조건인 반면 탄소성적표지는 대부분의 제품이 공통기준에 따르므로 적용범위가 넓다. 또한 다른 환경인증 제도와는 달리 식료품과 음료수와 같이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인증도 가능하다.

2012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6.4%, ‘탄소배출량을 확인하겠다’는 응답이 84.9%로 국민 대부분이 탄소성적표지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기업들도 가전, 식·음료, 생활용품 업계 등을 중심으로 탄소성적표지를 제품단위 온실가스 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전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정부, 산업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참여 확대,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도를 더욱 성장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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