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체납자의 무분별한 예금 압류 금지 근거 마련
이윤경
| 2013-07-02 10:47:29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 압류를 금지해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정부 지원금이나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액의 경우 채권압류를 금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나 사실상 무분별한 예금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해제하려면 전 금융기관에 입금된 예금 잔액이 총 150만원 미만임을 입증해 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압류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을 다 발급받기가 어렵고, 압류해제까지 1-2개월이나 소요돼 채권압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다․초과압류 금지, 압류방지전용 통장제도의 확대, 압류 시 이의제기 절차 고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외에 다른 수급금의 압류를 막는 근거 마련,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의 확대,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압류금지 채권임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체납자가 보유중인 예금계좌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압류하고, 압류통지 시 이의절차 등을 체납자에게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제한, 수급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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