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위암도 업무상 질병 인정돼 산재보상

김세미

| 2013-06-28 10:56:38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개정안’시행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가 넓어지고 질병 분류체계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직업성 암의 종류가 현행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난다. 직업성 암에는 현행 피부암, 폐암, 후두암 등 9종 이외에 난소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12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도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된다.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석면 등 이외에도 니켈 화합물, 베릴륨, 목재 분진, 벤지딘 등 14종이 추가돼 모두 23종으로 늘어난다.

현 행(9종)

추가 12종 직업성 암

원발성상피암(피부암), 폐암, 후두암,

비강 및 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중피종, 간혈관육종, 간암(9종)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해 판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행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만성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을 경우’로만 명시돼 있다. 앞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은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편하기로 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보상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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