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로 받은 억울한 행정처분.. 감면이나 면제

김세미

| 2013-06-27 11:05:59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돼 복무연장처분과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반이 조성됐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산업기능요원이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못하고 방사선에 과다 피폭되는 작업환경을 신고한 결과, 해당 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종사 지정업체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정작 신고자는 회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생산이 아닌 기획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 ‘병역법’ 위반으로 ‘440일 복무연장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감면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분의 감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주요 방향은 산업기능요원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리한 행정처분도 책임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해 공익신고 대상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법률에 추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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