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윤용
| 2013-06-26 13:59:32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 기대
정병국 의원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경기 여주·양평·가평)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를 할 때에 제방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인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보다 높게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성토하기 위해 공사비가 과다 지출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 완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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