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 시행
전해원
| 2013-06-25 09:57:47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7월부터는 친족은 물론 제3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통장관리, 의료행위 동의, 우편물 관리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는 배우자나 3촌 이내 직계혈족, 방계혈족 중 연장자 순으로 후견인이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친족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 있고 자연인과 법인 모두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치매노인 57만 6000명, 발달장애인 13만 8000명, 정신장애인 9만 4000명 총 80만 8000여명이 성년후견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후견심판 청구절차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과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