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생관리 소홀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

홍선화

| 2013-06-12 10:08:18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놀이터나 위생관리가 소홀한 산후조리원 명단이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속․점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은 바닥 모래의 납과 카드뮴, 수은 등의 함유기준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출산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산후조리원의 비위생적인 관리로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검진 의무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수질기준에 미흡한 목욕탕,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 이․미용업소 명단도 공개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위생․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단속․점검 결과 공개가 확대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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