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제재규정 없어
김희연
| 2013-06-12 09:12:5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앞으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 사업장과 구체적인 공시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사내하도급 등)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조속히 매뉴얼을 마련해 공시 대상 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단, 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칙 등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고용부 임서정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전산정보와 지방관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해 공시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아울러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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