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 발급 시 이용 시 수수료 절반"
윤초롱
| 2013-06-10 08:45: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윤초롱 기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전국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고친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 시 일부 열람권자에 대해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催告狀)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 된 구(舊)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 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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