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중 반복적 리베이트 기업 인증 취소
김세미
| 2013-06-05 10:39:2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중 리베이트로 인한 과징금과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이면 인증 심사 시 결격 또는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고했다.
인증 심사 시 인증결격기준
우선 인증 심사 시 결격 기준을 보면 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 내 관련 법령상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이 2000만원(약사법), 6억원(공정거래법) 이상인 경우 결격 처리하도록 했다.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 때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의 연속행위나 해당 연도 내 종료 시는 제외하도록 했다.
인증 이전 위반행위 취소
인증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인증 이후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1000만원 이하로 경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취소 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과징금 경감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정 요건인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일정 이상 상회할 경우 과징금을 일부 경감한다. 이에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1000억원 미만 기업 7%, 1000억원 이상 기업 5%)을 1.5배 상회 시 과징금의 25%, 2배 상회 시 50%를 경감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1000억원 미만 기업이 7%, 1000억원 이상 기업이 5%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은 취소기준을 일부 경감해 인증제도 취지를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되는 고시를 토대로 관련 처분청에 리베이트 처분 사실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되는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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