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250억원 상당 냉장닭 표시기준 위반 유통업자 검거
김준
| 2013-06-04 11:41:00
부정· 불량식품 유통사범에 대해 수사 지속해 건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기여
냉장닭 표시기준 위반 검거 사진(원주결찰서 제공)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경찰서는 도계장에서 도계한 냉장 닭 포장지에 유통 기한을 연장하고 문구사에서 판매하는 견출지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 유통업자를 검거했다.
지난 3년간 250억 원상당의 냉장 닭을 유통시킨 충남지역 00식품 대표000(45세) 등 도축업자 2명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냉동고에 보관 판매한 판매업자 1명 등 3명을 검거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닭의 유통기한은 도계장에서 도계돼 냉장 닭(보통 5°C이하)으로 출하될 때 통상적으로 10일로 출고되고 있다. 도계장으로부터 닭을 받아 포장하는 업체에서 진공 포장한 경우는 45일~60일정도, 냉동 닭(-18°C이하)으로 출하될 때는 최장 2년까지 제조업체의 책임 하에 냉동 닭으로 판매해야 한다.
원주경찰서 수사과 김일동 경정은 "위 업체들로부터 냉장 닭을 납품 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들을 상대로 유통기한 경과여부와 견출지를 바꿔 생산일자와 유통기간을 다시 기재해 판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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