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이혜선
| 2013-06-04 10:31:12
실업급여 적용으로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중 하나로 돼 있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연령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가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직과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는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해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개정법은 65세가 넘어 이직해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용돼 있는 동안에는 65세가 넘어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법이 시행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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