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임신 출산 육아휴학 시 ‘별도휴학’제 정착

윤초롱

| 2013-06-03 09:56:17

전국 국공립대의 83% 학칙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초롱 기자] 대학(원)생이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가 전국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는 대학(원)생 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최근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모니터링 결과,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 중 39개(83%) 대학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지난 5월 31일 현재 33개(70.2%) 대학은 대학, 대학원 모두에, 6개 대학은 대학 또는 대학원 중 일부에 대해 학칙 개정을 완료해 총 39개(83%) 대학의 학칙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도 현재 학칙 개정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 늦어도 올 2학기부터는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의 학생 부모들이 관련 휴학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학의 경우, 당초 권고대상기관이 아니었지만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이 임신․출산․육아휴학 도입을 위한 학칙을 개정했다. 경북대는 여학생에 대해서만 육아휴학을 인정했으나 학칙개정으로 남학생에 대해서도 육아휴학을 인정했고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한국해양대는 기존에 출산 또는 임신만을 휴학사유로 했으나 학칙에 육아를 휴학사유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대학 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격을 대학(원)생 자녀에게도 확대하는 등 학생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대는 어린이집 이용자격을 대학원생 자녀에서 학부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기혼자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중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학생부모 자녀 이용확대를 위해 보육정원을 19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고 인가변경을 완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학칙 개정은 학생부모의 고충해소를 위한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권고의 취지에 동참한 전국 국․공립 대학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모범적인 이행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