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비율 30% 초과

임이지

| 2013-05-31 10:23:03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30% 이상 저공해자동차 구매해야” 환경부

시사투데이 임이지 기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45%가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비율을 초과 달성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저공해자동차 구매’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5개 기관의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은 30.2%로 구매의무비율 30%를 초과 달성했다. 구매의무비율 달성 기관수도 전체의 약 45%(84개 기관)로 전년 26.5%(50개 기관) 대비 약 19% 증가했다.

기관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 이상의 높은 구매의무비율을 달성했다. 특히 법무부는 업무용 차량을 저공해차 위주로 구매하며 대기환경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경기도 고양시청은 ‘매연 없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했다.

반면, 경기도 시흥시청,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3개 기관은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자동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이중 경기도 교육청, 서울시 용산구청, 인천시 남구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개 기관은 2년 연속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 24개시에 있는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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