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 위상강화·마취수가 현실화 추진
정미라
| 2013-05-31 09:57:26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기혁 이사장】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에 사용되는 전신마취제로서 호흡기계 이상으로 인한 무호흡 또는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저혈압과 같은 치명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가 요구된다.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 피로회복 용도의 약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의료 외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듯이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사고가 잠재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기혁 이사장은 마취통증의학 진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형 의료사고로 번질 수 있는 전문성 없는 마취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나섰다.
마취는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이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마취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의사가 마취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홍 이사장은 “마취는 환자의 반응정도가 다 다르며, 마취약의 양에 따라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환자 감시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취를 전문의가 전담하도록 제한하거나, 진정마취의 교육을 받은 의사에 한해서만 약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염두에 둔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이 마취과 의사들은 수술 전 단순히 마취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술 중에 환자의 호흡, 맥박, 혈압, 체온 등 생체징후(바이탈 사인)를 유지시키고 수술 후 환자의 의식 회복 과정과 돌발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 역시 마취과 의사들의 역할이다.
하지만 비교적 큰 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은 마취과 의사를 별도로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홍 이사장은 마취수가를 그 근본적 원인으로 꼽는다.
그는 “마취과 전문의들의 수요가 부족하진 않지만 마취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1/3 이상이 통증클리닉을 개원해서 나간다”며 “마취를 어떤 의사가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른 수가(진료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마취를 담당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더 올리거나 다른 진료과 의사의 마취행위를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학회는 마취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점검할 수 있도록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진료실에 배치하는 ‘감시하 마취 관리(MAC)’ 제도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MAC가 도입되면 수면내시경과 같은 진단과정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병력과 혈압을 체크해 적절한 마취를 시행하고, 다른 의료진은 검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진단 및 수술 등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하는 홍 이사장은 “수술실과 회복실이 별도로 없는 병원, 의료장비를 갖추지 못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한 병원, 마취과 전문의들이 없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적용해야만 병원 스스로 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프로포폴과 같은 사건을 보면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이 부족해 생긴 일인 만큼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춰놓고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윤리의식을 갖춰야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기혁 이사장은 마취통증의학의 전문성 확대에 헌신하고 마취통증 전문의들의 위상 강화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13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