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아 관련 기관의 등․하원 교통 안전관리 대책 마련

정미라

| 2013-05-31 09:24:25

교통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확대, 통학 안전 법령 위반 시 처벌 강화.. 교육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육부는 23일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유아 관련 기관 등․하원 교통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일 교육부의 보고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중 유아의 통학 안전 강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교통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확대, 통학 안전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입법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다. 협의 과정에서 교육부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 이외에도 법령 개정 전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6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8월 중 통학 차량 관련 정보 대국민 공개 등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학원 등 유아 대상 교육 기관에서 안전한 등․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가 협업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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