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목재산업, 목재법 시행으로 재도약 마련

윤초롱

| 2013-05-24 09:47:03

목재생산업의 등록 의무화 산림청

시사투데이 윤초롱 기자] 1970년대 이후 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 목재시장에 즐거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은 친환경소재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을 24일 시행 한다고 밝혔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개도국의 원목수출 금지정책으로 인한 수입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협약에서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이 탄소계정으로 인정되고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소재로서 목재제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목재법 시행안을 보면, 먼저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의무화 된다.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된 업체들이 개별 자격기준에 따라 등록을 실시해 정책적 지원의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불법 원목의 생산을 차단하고 불량기업이 난립해 품질미달의 목재제품의 생산·유통되는 것을 막는다.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규격, 품질의 검사를 의무화하고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방출되는 등 불량 목재제품은 유통을 제한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또한 규격, 품질, 생산지, 탄소저장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가 시행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의 가치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목재법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성과다. 경쟁력 있고 정직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등 목재산업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정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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