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발한 기업, 폐자원 회수 책임 강화

김세미

| 2013-05-22 11:59:14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10년 만에 대폭 정비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사례(개선 전)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사례(개선 후)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제품이나 포장재 등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해 재활용하는 방안이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폐자원 회수 확대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EPR 제도는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돼 지난 10년간 시행돼 왔다. 그동안 의무 대상 4,700여 기업들은 재활용업체에게 재활용을 위탁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연 약 700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EPR 책임을 이행해 왔다.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이 2011년 153억 3,000톤으로 2002년 93억 8,000톤에 비해 약 63% 증가하는 등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 중에서 약 42% 정도만 수거돼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매립돼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을 다음연도에 서류로 확인한 뒤 지원함에 따라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맹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에서 관련 문서를 위조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문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법을 보면,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이 강화돼 지금까지 기업들은 폐자원의 재활용의무율만 이행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회수의무율까지 이행해야 된다.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 재활용의무율과 회수의무율을 매년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공제조합들은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폐자원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의 거래량을 사전에 파악해 회원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수거·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러 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830여개 기업들이 포장재별로 6개의 공제조합에 가입해 의무를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장재 공제조합이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금속캔, 페트, 종이팩 등 여러 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하나의 공제조합에만 가입하면 돼 회수경로가 같음에도 공제조합별로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춰야 했던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2017년까지 생활폐자원의 회수율이 80%에 이르면 4만 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폐자원 재활용시장 규모도 현재 연간 1조 7,000억 원에서 연간 5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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