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김경희
| 2013-05-22 11:01:10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게임물의 사후 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한 상임감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동안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을 전담해 수행했으나 개정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가 대폭 확대돼 그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폐지된다.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게임물의 사후관리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법 공포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전담할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을 5월 말까지 구성하는 등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