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
이해옥
| 2013-05-21 09:45:45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되고 정신질환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995년도에 제정된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그 범주에서 제외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질병코드를 분리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가입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단,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한다. 입원 대상자를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또한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를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해소와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며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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