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침해 신고 보상금 7천2백여만 원…지난 해 2.5배

전해원

| 2013-05-20 10:02:52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공익신고 87건에 대한 신고자들에게 총 7천2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했던 보상금 2천8백여만 원보다도 2.5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에 보상금이 가장 컸던 신고사건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처분돼야 하는 샥스핀, 날치알, 연어알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A수산 업체를 신고한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1,104만 원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일반음식점과 마트에서 쌀, 배추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 신고 된 30건에 대해 총 72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어 HACCP(해썹) 인증마크를 무단사용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받아 신고자 3명에게 19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방치 한 행위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공사 현장에 쌓인 흙과 돌 등에 방진덮개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날리게 한 행위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신고 됐다. 이를 신고한 폐기물 불법매립 신고 사건 3건에 총 212만 원, 비산먼지 신고 15건에 총 64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이후 보상금 제도가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금 액수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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