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국가혼란 유발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근거 규정 필요"
김준
| 2013-05-14 10:03:45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가적 위기상황 시 국가혼란을 조장하는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 ‘예비군 동원령’, ‘北전쟁선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허위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연평도가 포격당해 62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가 발송돼 사회적 혼란을 빚은 바 있다”고 전했다.
처벌규정이 명시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이 지난 2010년 12월 28일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됨에 따라 허위문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허위통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무절제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취지다”고 말했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유형에 국방·외교, 식품·환경, 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추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상황을 전쟁·사변·교전상태, 내란·테러 등 비상상황이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대규모 재난상황일 때로 한정시킴으로써 감시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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