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 발주 사업 계약 시 부정한 알선·청탁 하면 제재
장수진
| 2013-05-09 11:38:33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부정 알선 청탁 금지’ 내용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청렴계약 위반업체는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청렴계약서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령개선안을 마련했다.
청렴계약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위반 시 제재 받겠다는 약속을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서울시 동작구에서 청렴계약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렴계약을 위반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재를 못하다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고나 온정주의로 인한 알선, 청탁 관행을 없애기 위해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선안도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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