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소방공무원 경찰병원 진료 감면 실시
이윤경
| 2013-05-02 10:24:24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소방방재청은 경찰청, 경찰병원과의 협의로 5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찰병원을 이용 시 진료 감면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감면 내용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입원 시 본인 부담금 30% 감경, 종합검진 시 기본검사 30% 감경 등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등 퇴직 소방공무원의 긍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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