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부도난 공공임대 아파트주민 피해보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준
| 2013-04-30 01:19:26
부도공공임대아파트 범위 대폭 늘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새누리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태백과 정선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부도가 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피해보호 대상을 지난 2005년 이전 임대돼 2009년 12월 이전 부도가 난 임대주택으로 한정해 이후 부도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법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이 기간 설정을 삭제해 법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 범위를 대폭 늘렸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경매 위기에 처했던 태백 철암장미아파트와 정선 금광아파트 주민 등 강원도지역의 여러 부도공공임대아파트가 큰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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