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5% 통합정원 지정해 인력증원 최소화
이윤경
| 2013-04-22 10:24:16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5%(약 6,500명)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처 단위로 단절돼 있던 공무원 정원관리를 개선하고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내 칸막이' 없는 조직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2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먼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통합정원 제도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안행부는 오는 5월 중 각 부처별 통합정원 규모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매년 말까지 인력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해당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안행부는 확보된 통합정원을 토대로 각 부처별 인력수요를 집계한 뒤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부처별로 인력을 연중 배분하게 된다. 매년 1,300명씩 5년간 총 6,500여명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처별 칸막이 제거와 함께 부처 내 과별 칸막이 제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유동정원제’ 범위도 종전 5%에서 앞으로는 최대 10%까지 늘릴 예정이다. 유동정원제란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4․5급 이하 정원 중 일정규모를 부처 내에서 재배치하도록 한 제도다.
둘째, 부처 간 소통·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년간 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성이 낮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할 계획이다.
셋째, 각 부처의 하부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15명 이상이어야 과를 만들 수 있었던 데서 앞으로는 10명 이상이면 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 상황에 맞게 하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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