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해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윤태준
| 2013-04-16 09:35:13
올해 안에 ‘폐자원에너지 지원센터’ 출범
환경부
시사투데이 윤태준 기자]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고형연료제품 관리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률은 폐자원의 적정처리와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에 처음 제정됐다. 본 개정안에는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의 관리기준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위해 ‘폐자원에너지 지원센터’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출범할 예정에 있어 2020년까지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6.08%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도출된 토론 결과뿐만 아니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와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고형연료제품 산업 활성화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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