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시행으로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김준

| 2013-04-04 10:47:47

음주운전 사고 예방 위해 음주운전 단속 더욱 강화 강원지방경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도내 음주 운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한 달간 음주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신고 보상금제 시행 이전인 2월에 비해 발생은 43.2%(81→46건), 사망은 50%(4→2명), 부상은 34.9%(126→82명) 각각 감소했다. 1일 음주사고발생건수는 지난 2월 달 2.89건에서 3월은 1.48건으로 줄었다. 특히 전년 동기간(3월)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2012년 15.4%에서 2013년 7.7%로 약 50% 감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한 달간 112를 통해 접수된 음주운전의심 신고는 총 489건. 이중 음주운전으로 확인돼 검거된 건수는 정지 24건, 취소 60건이며 수치 미달도 37건, 기타 음주 교통사고 및 초보운전, 졸음운전, 음주운전을 예상한 신고 등 오인 신고도 많았다.

음주운전의심 신고는 원주, 춘천, 강릉 등 1급지 경찰서 지역이 많았고 평창, 화천은 신고 건수가 2건으로 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고는 요일별로 토, 일, 수, 금요일이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20~22시(13.5%), 22~24시(20%), 00~02시(18.2%), 02~04시(17.4%)에 많았다.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윤태영 경정은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취지와 맞지 않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의의 신고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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