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보조금-부담금 부여

정영희

| 2013-04-03 10:11:43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영희 기자]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새롭게 도입될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량 구입 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는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세부적인 과징금액 산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 2014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 됐고 자동차 제작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규제 관리를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생산 소비문화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개발․보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제작사는 제작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친환경 차를 구매해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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