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신용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이해옥
| 2013-03-27 09:46:15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2002년부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학자금 등을 대부받은 근로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고 보증금액 규모도 2조 원을 넘어섰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 근로자도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쉽게 대부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대상은 희망드림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총 6가지 공단 대부사업이다. 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부 신청과 함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나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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