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강화

김수경

| 2013-03-25 10:29:20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축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우선, 건축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현재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령에서 확인내용 및 절차등을 명시해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면수(약 20만면) 대비 연간 1만 5,000여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설주(건물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시설주와 건축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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