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대부업체 단속…강력한 형사처벌·행정처분 병과
정성길
| 2013-03-22 20:11:13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실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정부는 22일 총리실·검찰·경찰·금융위·행안부·국세청·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팀장:총리실 국무차장)를 개최해 불법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심리적 위해를 가해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일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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