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최소 자격여건, 만 1년 이상으로 상향

전해원

| 2013-03-22 09:26:02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 통한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은 21일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강당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 대표 및 관계 기관들과 함께 중국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관광 퇴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중국관광객 대상으로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다쇼핑, 수도권 외곽의 저가 숙소 배정, 질 낮은 서비스 제공 등 저가관광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한국관광산업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마련됐다. 문화부는 중국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업계와 관련 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신규 지정 및 취소 요건 강화

현재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최소 자격여건은 일반여행업 등록이 6개월 이상인 경우였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여행업 등록 만 1년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시 평가항목에 행정위반 기록을 신규로 추가해 과거 불법행위가 없는 건전한 여행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강화 할 예정이다. 그 밖에 취소기준이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횟수 축소 및 갱신제 도입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은 1년 2회 지정이 원칙이나, 현재 지정된 179개 중국 전담여행사가 이미 시장포화 상태임을 감안해 심사를 엄격히 하되, 1년 1회 지정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대신 신규로 시장진입하려는 여행사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치실적이 미미하거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국 전담여행사는 퇴출될 수 있도록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무단이탈자 배출 여행사에 대한 벌점 강화

현재 이탈율 1% 초과 시 부과되는 무단이탈자 배출 벌점을 0.5% 초과로 상향조정해 여행사들의 중국관광객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저가 관광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해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해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관광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와 업계 자정노력을 독려해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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