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2년 연장
이윤경
| 2013-03-08 11:31:38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했다. 올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한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20~3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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