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 휴게소 한우 등급 허위표시 유통업자 5명 검거

김준

| 2013-03-08 11:26:07

강원고유의 한우브랜드 가치하락, 유통업자 피해줘 강원지방경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동고속도로 상․하행 휴게소 등 4개 휴게소 내 한우판매장에서 타지역에서 구입한 2․3등급 한우를 마치 1․2등급 한우인 것처럼 등급을 허위 표시해 휴게소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축산물 도매업자 K씨(50)와 매장 종업원 H씨(45) 등 총 5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축산물 도매업자 K씨는 횡성군 안흥면에 한우 농장과 4개의 휴게소 한우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횡성한우’ ‘치악산한우’라는 상호로 지역 내 도축장과 서울 마장동 등지에서 사들인 3등급과 2등급의 한우를 1․2등급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한우와 타지역에서 구입한 3등급 한우가 소비자들이 사지 않아 재고량이 늘자 H씨 등 4명의 매장 종업원에게 한우 ‘개체식별번호(한우의 출생부터 도축시까지 정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조작해 3등급은 2등급으로 2등급은 1등급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토록 지시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최승호 경정은 “저가의 한우를 상위 등급 한우로 허위 표시해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강원도 고유의 한우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선량한 축산농가와 유통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 및 불안감 해소와 건전한 상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품위해사범을 일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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