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해빙기 가축분뇨 관리실태 점검 실시
전해원
| 2013-03-04 10:28:19
법령 위반시설에 대한 축산분야 농업보조금 지금제한 추진
환경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환경부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 합동 점검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축산농가에서 겨우내 쌓아뒀던 가축분뇨를 다량 불법처리 할 것으로 우려돼 추진됐다.
점검기간 동안 환경부는 전국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700여개를 선별해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축산농가가 많은 8개 도(道)에 해당되며, 특히 3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집중점검 기간으로 시행한다. 나머지 9개 광역·특별시도는 3월중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 10㎞ 이내의 축사밀집지역이다.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와 최근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무단으로 쌓아놓거나 투기하는 행위가 점검대상이다. 이 밖에 축사 주변 하천의 오염행위와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이라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연중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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