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종 산업기계, 안전인증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
김세미
| 2013-02-28 09:34:0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기계톱처럼 재해발생 위험이 많고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산업용 로봇. 인쇄기 등 산업기계 14종은 3월 1일부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는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체도 단속을 한다. 따라서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 사업체는 조속히 인증·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사용업체도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통해 산업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인증신청서류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에 신청하면 서류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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