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전문의, 현실에 맞게 진료과목 조정
김세미
| 2013-02-27 09:38:12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필수과목과 중증응급질환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조정했다. 단,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된다.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개정안>
구분 |
개정안 |
권역·전문센터 (전국 23개) |
-필수진료과목 :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 :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
지역응급의료센터 (전국 114개) |
-필수진료과목 :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
지역응급의료기관 (전국 302개) |
-내과계열, 외과계열 각 1명 |
이와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진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어려움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 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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