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 설 전후 1개월간 도내 식품위해사범 49명 집중단속

김준

| 2013-02-26 09:33:35

연중 상시 단속체제 구축으로 고질적과 조직적 행위 집중단속 예정 강원지방경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강원 도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 제조판매,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 식품위해사범을 집중 단속 34건 중 49명을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식품위해사범 전담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전종요원 7명 배치와 24시간 신고접수 체계를 갖추고, 단속사례 및 수사기법이 기재된 수사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전체 경찰관에게 배포했다.

또한 식약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단속기법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제도 강화해 나갔다.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19개 반 90명을 운영해 최근 3년간 도내 단속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단속테마를 선정, 중점 단속한 결과 지난해 년간 총 단속인원 46명보다 많은 49명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24%, 위해식품 제조판매 18%, 허위과장광고 18% 순이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장 닭을 냉동시켜 전국 재래시장 및 계육가공 공장에 판매, 불법 유통시킨 육류 도․소매업자 8명을 검거한 사례 등이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김동혁 계장은 “위해식품 제조 및 유통행위 등 신고 시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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