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올해부터 청렴한 강원교육 완성 위해 플리바겐제도 도입
김준
| 2013-02-25 09:39:01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감사로 인한 업무 분위기의 경직을 최소화하고 강원교육 구성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플리바겐(Plea Bargaining)’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플리바겐은 미국법 상 유죄협상제도로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감경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도교육청은 올해 자체감사 종합계획을 통해 적극행정 장려, 감사 사각지대 제로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플리바겐제도는 이 중 적극행정 장려와 관련해 도입되는 제도로 감사 착수 이전 또는 기간 중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감경처분 조치하는 제도다. 강원도교육청은 플리바겐제도 활성화를 위해 감사 실시 전 신청 시기 및 방법, 운영 등을 담은 ‘감사 관용제도 안내문’을 수감기관에 알릴 계획이다.
‘단순과실 비위행위’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다 발생한 위반사항과 업무 처리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행위,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 없는 위법부당 사항 등이다.
‘중·과실 비위행위’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인사 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 개입, 고의 및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위법 및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운영 중인 감사 후 관용제도인 ‘적극행정 면책제도’을 통해서도 소신 있는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최대한 관용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유용․횡령, 음주 운전, 업무절차(임용, 지출 등)의 고의적인 은폐⋅생략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 심만섭 감사관은 “이번 ‘플리바겐 제도’로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생산적 감사’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열린 감사, 생산적 감사 추진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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