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
김수연
| 2013-02-22 09:47:15
시사투데이 김수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사용·대부료의 분납이자율을 종전 연 4∼6%에서 연 2∼6%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납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납부해 왔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지난해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 면적을 신설했다. 둘째, 군의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해 ‘인구 15만 이상’의 경우에 ‘인구 10만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15만 미만 과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했다. 지금까지는 ‘인구 15만 이상 군’(울산 울주군 등 3개)의 경우에도 ‘인구 10만 이상 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셋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국제기구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행안부 장관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다섯째,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 보완했다.
정정순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납 이자율 인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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