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방학 시즌, 부모동의 없이 어린이집 휴원하지 않도록 당부

김세미

| 2013-02-20 10:13:41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말~3월초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 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해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주6일 이상, 하루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 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운영일, 운영시간 등이 어린이집에서 준수되도록 지자체와 한어총(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돼 적발 시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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