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농기계수리비 상향지원 조례 개정

김준

| 2013-02-08 10:34:08

소형농기계 10만원, 자가 영농하는 대형농기계 5종 30만원까지 연 3회 속초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속초시는 지난 4일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23회 속초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내 농가에 지원되는 농기계 수리금액이 상향 지원돼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기종별로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는 전액 징수하지 않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농기계를 소형과 대형으로 나누어 부품대금을 차등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소형농기계는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자가영농에 이용되는 트랙터,콤바인,승용이앙기,승용관리기,베일러 대셩농기계 5종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연 3회로 제한해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12년까지 고추건조기, 관리기 등 농가활용도가 높은 소형농기계 11종 565대를 공급함으로써 영농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부속장비를 집중 공급해 노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기계화 영농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속초시청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 김현정 담당은 “금번 조례개정으로 대형농기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지원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농기계 기종의 대형화와 공급량 증가에 따른 농가 수리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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