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내버스 전 구간 노선 단일요금제 시행
김준
| 2013-02-06 10:42:39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삼척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강원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관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전 구간 노선에 대해 승객이 버스에 승차한 후 하차할 때까지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버스는 일반인 1,200원(중․고생 960원, 초등학생 600원), 좌석버스는 일반인 1,600원(중․고생 1,280원, 초등학생 800원)로 기본요금만 내면 관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강원여객(주), 영암고속(주), 화성고속(주) 등 3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하장면 광동리 주민은 삼척 중앙시장을 이용할 경우 왕복 8,800원(편도 4,400원)의 버스요금을 내야 하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왕복 3,200원(편도 1,600원)으로 5,6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 그리고 학생, 주부, 장애인 등과 오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용객기준 1일 1,170명, 연간 42만 8천여 명의 시민들이 100원에서 2,800원까지 연간 8만 6,700천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버스회사에는 손실보상액 전액을 시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삼척시청 교통과는“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던 시내버스 교통카드 무료 환승은 단일요금제와 연계 추진하며 환승시간을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고 교통카드 이용 시 현금요금의 9%를 할인하는 등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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